프로농구 FA 원점 재검토

프로농구 FA 원점 재검토

서진솔 기자
서진솔 기자
입력 2024-06-07 02:46
수정 2024-06-07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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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이대성 논란’ 외부인사 참여한 TF 구성

계약 기간·보상 등 면밀한 논의
해외 진출 사전 절차까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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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성. 연합뉴스
이대성.
연합뉴스
한국농구연맹(KBL)이 ‘이대성 논란’과 관련해 ‘자유계약선수(FA)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당찬 포부를 품고 해외 무대에 도전했던 이대성(서울 삼성)이 1년 만에 국내로 복귀하면서 기존 FA 규정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6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KBL은 이달 안에 FA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TF를 꾸린다. KBL 관계자를 중심으로 각 구단 국장급 인사 등이 합류하고 필요시 추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의견을 듣는다.

먼저 FA 일정과 계약 기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KBL의 FA 시장은 5월 안에 모든 절차가 끝난다. 표준계약은 6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말까지다. 이번 사례를 보면 일본 B리그에서 지난달 12일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른 이대성은 시즌 도중 국내 FA를 신청해야 했다. 또 기존 계약 만료가 6월 말이어서 일본 구단과의 계약을 중도 해지했다. 이대성이 FA 등록과 협상을 급하게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 소속팀’ 대구 한국가스공사와의 혼란이 야기됐다.

FA 이적으로 인한 보상도 중요한 지점이다. 각 구단은 보수총액 30위 안에 들었던 FA를 영입하면 원소속팀에 보상금이나 보상 선수를 줘야 한다. KBL 최초 ‘계약 미체결’ 신분으로 해외 리그를 다녀온 이대성은 이 규정을 무력화시켰다고 비판받았다. 가스공사가 이대성의 ‘원’ 소속팀이 아닌 ‘전’ 소속팀이 되면서 보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상 금액이 영입 선수의 전 시즌 보수 200%에 달해 ‘FA 미아’가 나오는 것도 문제다. 고양 소노에서 뛰던 한호빈의 경우 올해 FA 시장에서 6억원에 달하는 보상금 때문에 영입 제안을 받지 못했다. 결국 FA 마감 직전 소노가 한호빈과 계약한 뒤 대가 없이 울산 현대모비스로 트레이드하며 그를 구제했다. 맞교환을 뜻하는 트레이드와 보상, 두 규정 모두 의미를 잃는 모순이 드러난 순간이다.

선수가 35세부터 보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조항도 논의 대상이다. 33세에 해외로 떠났다가 돌아온 이대성은 보상 나이 기준을 절묘하게 스치면서 파열음을 발생시켰다. 가스공사는 이대성이 2년 이상 해외에 머물 것이라고 확언해 복귀 시 권한을 갖는 ‘임의 계약 해지’를 고려하지 않고 미계약으로 풀어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해외 진출을 위한 사전 절차도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은퇴 공시, 임의 해지와 달리 이대성처럼 계약 미체결 신분은 원소속팀 개념이 사라진다. 원래 뛰었던 팀으로 돌아와도 ‘타 구단으로 FA 이적하면 그해에는 팀을 옮길 수 없다’는 조항을 적용받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이대성의 트레이드까지 차단되자 크게 반발했었다.

KBL 관계자는 “소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해 규정 점검에 방점을 둔 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외 진출이 늘어나는 리그 환경 변화에 발맞춰 규정을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의견이 모이면 개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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