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도 없는 ‘형벌 불소급’ 핑계로… 팬심 역주행하는 KBO

규약에도 없는 ‘형벌 불소급’ 핑계로… 팬심 역주행하는 KBO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5-28 01:14
수정 2020-05-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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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강정호 ‘1년 유기실격’ 징계
과거 일에 새 규정 적용 못한다는 KBO
정작 규약엔 “미규정 사항도 제재 가능”
정운찬 총재 주창 ‘클린 베이스볼’ 무색
KBO “자의적 판단 아닌 법리 검토 거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5일 강정호(왼쪽)의 음주운전에 대해 1년 유기실격(자격정지)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면서 2016년의 음주운전 사고에 2018년에 신설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소급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하지만 27일 서울신문 확인 결과 KBO 규약에는 사실상 징계를 소급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또 KBO 총재가 직권으로 소급 적용해 징계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도 있다. 이에 따라 KBO가 규약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해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낮춘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다.

지난 25일 KBO 관계자는 3년 이상 유기실격의 중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상벌위가 형법 불소급 원칙 등 법리적 문제 등을 고려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형벌 불소급 원칙은 법원 등 사법기관에서 적용하는 법리일 뿐이며, 사단법인인 KBO는 KBO의 규약에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KBO 규약 부칙 제3조 경과규정에는 ‘KBO 규약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모든 행위는 KBO 규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이는 신설된 규약을 소급 적용하거나 징계 양정 기준으로 삼았어도 KBO가 겪을 ‘법리적 문제’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부칙 제1조에는 ‘총재는 리그의 무궁한 발전과 KBO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KBO 규약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도 제재를 내리는 등 적절한 강제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KBO 총재 직권으로 국민 상식이 동의하는 도덕률에 기초해 충분히 적절한 징계 수위를 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결국 ‘클린 베이스볼’을 주창한 정운찬(오른쪽) 총재의 KBO는 자신들이 만든 규약의 정신에 위배되는 논리를 제시하며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KBO 총재 아래 있는 상벌위원회에서도 경과규정 등 부칙 등을 알고 있고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한 뒤에 결정을 내렸다”며 “리그 상벌에 관한 최종 권한은 물론 KBO 총재에게 있고 총재는 경과 규정이 없어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있지만 역대 총재들도 상과 벌을 정할 때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각종 위원회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결정해 왔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상벌위에서는 법리적인 부분 등을 포함해 여러 분야의 전문위원이 모여 판단을 했다”고 해명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5-2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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