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외국인 가사도우미

[씨줄날줄] 외국인 가사도우미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5-03-25 01:49
수정 2025-03-25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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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사회에서 아이 키우기는 여성의 몫이었다. 지금은 부부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아이 돌봄 정책 확대는 양육이 개인, 가정을 넘어 사회적 책임이 됐음을 뜻한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도입한 필리핀 가사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다. 필리핀 여성 100명을 선발해 12세 이하 자녀 돌봄에 투입했다. 돌봄 비용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가사돌봄업체의 운영비 등을 합쳐 한 달에 약 240만원. 30대 가구 중위소득의 절반 수준이었다. 현재 89명이 이 일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돌봄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한 뒤 상반기 중으로 전국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어제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활동인 모집에 나섰다. 법무부와 추진하는 양육돌봄 사업으로 오는 6월 시작이 목표다. 국내에 거주하는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전문인력 배우자 등이 모집 대상이다. 이들이 민간플랫폼에 등록하면 이용하려는 가정과 개별적으로 계약하는 방식이다. 사적 계약 시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아 돌봄비용을 둘러싼 논란은 줄어들 전망이다. 대상 아동의 나이도 만 18세 이하로 확대된다.

가정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으니 반가운 소식이다. 싱가포르나 홍콩에서는 월 70만~80만원으로도 가사도우미들이 일하고 있다. 노동계는 난색이다.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력 착취 모델이라고 우려한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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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78명. 국가 소멸이 걱정되는 현실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양육 부담을 줄이는 건 당연한 명제다.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돌봄은 궁여지책이다. 당장은 반가울 수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을 것이다. 양육 가정이 바라는 것은 단순히 가성비 좋은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적 돌봄 체계다. 산업현장에 이어 육아마저 외주화하는 현실이 아무래도 안타깝다.
2025-03-25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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