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달의 색, 과연 국위 선양의 등급입니까

메달의 색, 과연 국위 선양의 등급입니까

최병규 기자
입력 2021-08-09 22:42
수정 2021-08-1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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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달리스트 대체복무 혜택 논란

양궁 김제덕·유도 안창림·태권도 장준
훈련 3주·봉사활동 544시간 ‘병역 특례’
선수 경력 연장… 종목별 형평성 지적도

김제덕(양궁), 안창림(유도), 장준(태권도) 등 3명이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가운데 병역특례를 받는다. 9일 병무청 등에 따르면 도쿄올림픽에서 메달을 딴 이들 세 명이 병역특례 대상자로 최종 집계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는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에 입상하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상자는 3주 기초군사훈련 뒤 34개월간의 복무 기간 자신의 특기 분야(종목)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다. 사회적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강습이나 공익캠페인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544시간의 의무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군 복무로 인정된다.

‘대체 복무’는 국위를 선양한 예술·체육 특기자를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 요원으로 복무하게 한다는 취지로 1973년 도입됐다. 초반에는 세계선수권과 아시아선수권, 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이상에도 혜택을 줬지만 개정 끝에 지금의 상태로 자리 잡았다. 단 ‘단체 종목의 경우 실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는 조항이 지난해 삭제돼 후보 선수도 메달을 획득하면 같은 혜택을 받는다.

대체복무는 사실상 ‘군 면제’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경력 단절’ 없이 선수 생활을 이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혜택이 경기력에 많은 동기 부여가 된다. 양궁 2관왕에 오른 고교생 김제덕은 일찌감치 병역문제를 해결했다는 점 때문에 또 다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종목에 따라 메달 가능성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불모지나 다름없는 수영이나 육상 등에서 메달에 버금가는 결과를 내고도 이를 ‘성적’이라는 잣대만으로 구분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도쿄올림픽에 6개국만 출전해 메달 가능성이 절반이었던 야구는 이런 맥락에서 형평성 논란에 부채질했다. 한국 야구는 독특한 패자부활전 방식 덕에 3경기를 연달아지고도 동메달 결정전에 나섰다. 경기 전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혹시 모를 메달 획득과 이에 따른 병역 혜택에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2021-08-1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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