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 2005·2008·2016년에도 소리만 요란

또 ‘원 스트라이크 아웃’… 2005·2008·2016년에도 소리만 요란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7-20 20:50
수정 2020-07-21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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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가혹행위 방지안’ 실효성 의문

대한체육회가 지난 19일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이 일어난 뒤 뒤늦게 관련 대책을 쏟아냈지만 스포츠계의 근본적인 혁신을 위해서는 보여 주기식 대책 나열보다는 단 하나라도 의지를 갖고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체육계 폭력 지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중대한 사안의 경우 영구제명)가 대표적이다. 스포츠계 폭력 사건이 불거질 때마다 무관용 원칙의 하나로 전가의 보도처럼 언급돼 온 방안이다.

2005년 당시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체육 정상화 대책을 발표하며 폭력 지도자를 체육계와 격리시켜 선수들을 보호하겠다며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에 체육회는 1번 적발 시 지도자 자격 5년 정지, 2번 적발 시 10년 정지, 3회 적발 시 영구제명 등의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하고 “5년 정지는 실질적으로 지도자 지위가 없어지는 일”이라며 사실상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나 다름없다고 홍보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스포츠계 성폭력 근절 대책에도 성폭력 지도자에 대한 영구제명 조치가 포함돼 있다. 2012년 런던올림픽 당시 한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가 지도자를 상습 폭력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발생하자 문체부는 이듬해 ‘폭력 지도자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포함한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2016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술집에서 후배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문체부가 발표한 ‘폭력 방지 대책’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 언급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감경하고 사건 조사를 지연시키는 등의 구태가 여전했다. 최근 5년간 문체부 스포츠비리신고센터와 주요 체육단체의 구제 기구에서 처리한 폭력·성폭력 사건 349건 가운데 부실 처리 의심 사례가 132건(38%),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가 1년 이상 지체된 경우도 28건(8%)이나 됐다. 또 상당수 종목 단체 징계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국위를 선양해서 포상을 받았다거나 ▲지역 유망주라거나 ▲징계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징계 혐의자가 받을 피해가 크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양정 기준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란 전 문체부 산하 스포츠혁신위원장은 “체육회가 가해자 엄벌과 감시 체계 강화를 요지로 한 대책을 내놨지만 한국 스포츠계 구조 개혁과 인적 카르텔의 뿌리를 깨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최 선수 사건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7-2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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