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계 폭력사태 왜 근절 못하나
윤리센터 설립 천명한 지 2년 ‘무소식’인권위 “체육단체 징계 감경 비일비재”
실업팀 폭행 감내할 것이란 전제 깔려
체육계 무관한 감시기구 세워야 효과
금메달 걸었던 故최숙현 선수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지난 2013년 8월 부산 송도에서 열린 전국 해양스포츠제전 여자 중등부 부문에 출전해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 전 소속팀 지도자와 선배 등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최 선수는 지난달 26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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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심석희를 장기간 폭행한 조재범 코치와 경북체육회 소속 김경두 일가의 전횡이 드러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스포츠윤리센터를 만들어 선수들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윤리센터는 발족되지 않았고, 대한체육회도 선수들의 인권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다.
김현수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장은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체육 단체들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니 징계 감경이 생활화돼 있더라”며 “경북체육회 같은 곳은 자격정지 1년인 사안을 경고나 주의 처분하는 게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대한체육회는 진정 사건이 들어오면 종목 단체로 내려보내는데 종목 단체는 선수의 지도자들과 잘 아는 사이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노출되면서 사건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한다. 그런 과정이 십수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에도 피해자가 여러 곳에 진정했다는데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또 “대한체육회장이 스포츠 인권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는데 말만 그렇다. 심 선수 사건 때부터 대책은 많이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없었다”고 했다. 실제로 최 선수가 대한체육회 스포츠인권센터에 폭력 신고를 한 날짜가 지난 4월 8일이었는데도 적절한 조치가 따르지 않았다.
국가인권위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실업팀 1251명 선수 인권실태 조사 결과’(중복 답변 가능)에 따르면 언어폭력 33.9%(424명), 신체폭력 15.3%(192명), 성폭력 경험 11.4%(143명), (성)폭력 목격 경험 56.2%(704명) 등이었다.
문체부 관계자는 “당초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발족을 목표로 했다”며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통과가 올해 초에야 됐는데 법이 시행되는 8월로 앞당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단장은 “스포츠윤리센터는 말이 독립 법인이지 문체부 장관에게 보고하면서 운영하도록 돼 있다”며 “체육계 쪽 사람들이 문체부 핵심에 포진해 있기 때문에 신뢰성을 얻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마디로 체육계 인사들이 짬짜미로 뒤를 봐줄 가능성을 완벽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체육계와 전혀 무관한 인사들로 구성된, 진정으로 독립적인 감시기구 및 징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7-03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