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 배상 책임 맞불소송
A사는 서울 동대문의 3층짜리 건물 주인인 C씨와 화재보험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2월 C씨 건물 2층에서 월세를 살던 B씨의 집 주방 레인지후드 주변에서 불이 나 가재도구와 건물 일부가 타는 등 2304만여원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A사는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후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임차인 탓에 불이 났다며 B씨를 상대로 230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후드의 관리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고 화재로 키우던 고양이 2마리가 죽고 가재도구가 탔다며 재산상 손해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1796만여원을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험사 “화재, 임차인 탓일 가능성 있어”
화재는 후드 내부 연결전선의 절연피복이 약해진 것 등이 원인이 돼 방전되고 불이 붙었다가 주변으로 번진 것이었는데요. 법원은 후드는 임대인이 설치한 것으로, C씨의 지배·관리 영역에 속한다고 봤습니다. 1심은 “A사가 B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고, A사는 항소했습니다. A사는 다양한 가능성을 들며 B씨의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후드 아래 전기레인지(인덕션)가 있었는데 이걸 고양이들이 건드려 불이 붙었을 가능성,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해 제3자가 집에 들어와 불을 붙였을 가능성 등입니다.
●법원 “고양이 잃은 임차인 위자료 지급”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부장 박영호) 역시 C씨에게 후드 관리 책임이 있다면서 “오히려 B씨는 고양이 때문에 전기레인지 전원 코드를 빼놓았고, 누군가 굳이 후드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다는 건 지나친 추측”이라며 A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발화원인이 된 레인지후드는 임대차목적물에 부착돼 있는 시설인 점 ▲B씨가 임차한 지 불과 5개월여 만에 화재가 발생한 점 ▲B씨로서는 레인지후드에 특별한 이상 징후가 보이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레인지후드를 분해해 내부에 위치한 전선 상태를 확인할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점 ▲오히려 임대인이 임대 전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수선·교체의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C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A사가 B씨에게 500만원의 위자료만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당장 생활에 불편을 겪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고양이 2마리의 죽음으로 상실감 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9-02-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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