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영장 집행 5시간 30분만에 중단...공수처 “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

尹 체포영장 집행 5시간 30분만에 중단...공수처 “피의자 태도 심히 유감”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5-01-03 14:37
수정 2025-01-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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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계속된 대치로 현장 인원 안전 우려”
5시간 30분만에 체포영장 집행 시도 중지
尹측 “불법무효 체포·수색영장 집행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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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관저 철수
공수처, 관저 철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에서 경찰 병력과 공수처 수사관 등이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다 5시간 30분만에 중단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1시 36분쯤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하자 윤 대통령 측도 “불법 무효인 영장을 강제 집행하려 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물리력을 행사하면서 강제로 집행하려고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특히 경비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체포감금미수죄에 해당하므로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서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7시 21분쯤 대통령 관저 앞에 도착했다. TF 팀장인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전 8시 2분쯤 바리케이드가 열리자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는 오전 8시 4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공지했다. 공수처 30명과 경찰 50명이 관저 정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경찰 70명은 관저 밖에서 대기했다.

이 부장검사와 수시팀은 오전 9시 50분쯤 1, 2차 저지선을 통과하고 관저 문 앞까지 도달했으나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공수처는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했지만, 박 처장은 경호법과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장검사와 수사팀은 오후 1시 30분쯤까지 경호처와 대치하다 결국 집행을 중지하고 관저에서 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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