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왼쪽)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0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계엄 당시 병력 투입 경위 등에 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2024.12.10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 총장과 곽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당시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의 명의로 발표됐다. 포고령에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 검열’, ‘의료인 처단’ 등 위헌적인 내용이 담겼다.
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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