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 尹에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 요청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2-17 08:45
수정 2024-12-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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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2024.12.14 대통령실 제공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국회가 탄핵소추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형두 헌재 재판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16일) 오전 바로 답변서를 요청했다”며 “(기한은) 17일”이라고 전했다.

김 재판관은 “탄핵심판 의결서가 도착했다는 통지를 하면서 답변서를 제출해달라는 의례적인 문구가 있다”며 “그것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4월 안으로 결정이 가능하냐’라는 질문에는 “그건 해봐야 안다”고 답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내년 4월에 임기가 끝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윤 대통령 측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16일에 바로 송달받았을 경우 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송달이 지연되면 답변 기한은 늘어날 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답변 제출 기한은 7일이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은 취재진 질의에 아무런 대답 없이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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