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이재명 측, ‘대북송금 재판’ 법관 기피신청…재판 절차 중단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4-12-16 16:40
수정 2024-12-1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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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이화영 유죄 선고한 같은 재판부…무죄 추정 원칙에 반해”
1심 기각돼도 대법까지 가면 2~3개월 걸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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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오는 17일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17일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법관 기피 신청 사유 등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현 재판부인 형사11부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 서울중앙지법 등에서 3개의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수원지법에서도 대북송금 사건을 포함해 2개의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법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이 멈추면서 당분간 수원지법에 출석할 일은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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