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막아야”… 탄원서 제출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막아야”… 탄원서 제출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12-16 16:36
수정 2024-12-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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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법원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16.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을 방지해 달라며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탄원서를 접수했다.

주 의원은 “지난달 15일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되고 2심 재판부도 정해졌지만, 이 대표는 변호인을 선임하지도 않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반복적으로 받지 않았다”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고의 지연에 대해서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신속한 재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소송지휘권을 적극 행사해 주실 것을 탄원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대신 받게 하거나, 증인 신청 등 증거 조사에 있어 불필요한 증인은 신청을 기각하는 등의 소송지휘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의 재판 지연을 시도할수록 실질적인 패널티가 있어야만, 법률 규정대로 3월 내에 재판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나온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70조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마쳐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공직선거법 사건 6·3·3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선거범 재판의 선고는 1심은 6개월, 2심 및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는 권고문을 각급 법원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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