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재판부 “비상계엄, 다시는 없길 바란다”

제주 4·3 재판부 “비상계엄, 다시는 없길 바란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4-12-10 18:11
수정 2024-12-1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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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피해자 만든 군사재판 재심
故김묘생씨 등 30명 전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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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제주시청에서 제주 4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12.6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오후 제주시청에서 제주 4개 대학 총학생회 연합 시국선언 및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4.12.6 뉴스1


제주지법 4·3 재심 재판부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재판장에서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방선옥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 씨 등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방 부장판사는 “1년 남짓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면서 “4·3 당시 계엄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12·3 계엄 때문에) 다시 이런 재판을 하려나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지난주엔 계엄이 있었고 많은 사람이 막아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란다”며 “유족은 삶이 아주 힘들었을 텐데 무죄 선고로 위로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도 선고에 앞서 불법 계엄을 비판했다. 국선변호인 김정은 변호사는 “지금 시대에 4·3이 반복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지난주부터 이어진 계엄 사태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음을 봤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 대상자는 1948년 12월과 1949년 7월 이뤄진 불법 군사재판에 넘겨져 전국 각지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이들이다. 제주 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을 기점으로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제주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군경의 진압과정에서 수많은 양민이 희생된 사건이다. 당시 제주에는 1948년 11월 17일부터 그해 말까지는 불법 계엄령이 선포됐다. 총살되거나 행방불명된 인원만 최대 3만여 명에 달한다.

전날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에선 제주4·3을 ‘폭동’이라고 명시해 제주 지역사회에서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24-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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