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안 가결로 직무정지 부당
탄핵 남용, 법리적으로 다퉈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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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11월 28일자 1·4·5면>에서 밝힌 대로 헌법재판소에 직무정지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간 탄핵안이 가결된 공직자 중 가처분 신청을 낸 건 이 지검장이 처음이라 헌재 판단이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탄핵 소추에 따라 업무수행을 할 수 없게 된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다. 앞서 국회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 등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재가 심리를 거쳐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파면된다. 이에 이 지검장은 직무가 정지됐으며, 현재 서울중앙지검 업무는 박승환 1차장검사가 대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선진 사법제도를 가진 대부분의 나라는 탄핵안이 가결됐다고 직무를 정지하지 않는다. 탄핵이 남용된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며 법리적으로 다퉈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하고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9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했다.
2024-12-1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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