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 엇갈리는 진술 입증이 내란죄 수사 관건

‘국회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 엇갈리는 진술 입증이 내란죄 수사 관건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12-10 03:07
수정 2024-12-10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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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지시받았지만 전달 안 해”
여인형 “체포 지시·명단 기억 안 나”
“‘국헌문란’ 행위 지시자 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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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들이 내란죄 성립의 주요 혐의와 관련해 엇갈린 주장을 내놓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정확한 사실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 시도’가 입증돼야 하는 만큼 진술 교차 검증과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려는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끌어내 표결을 저지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느 계통으로 전달됐는지를 두고 증언들이 엇갈린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지난 6일 김병주·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인원들을 밖으로 빼내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임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시를 전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반면 이상현 1공수여단장은 언론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의결을 앞둔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전화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지시가 전달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내란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누가 지시했는지는 꼭 가려져야 할 부분이다.

비상계엄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도 상반된 증언들이 나온다.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지난 6일 국회 정보위원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했고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홍 전 1차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지시와 관련된 질문은 피하면서 “명단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들을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 행사를 막으려고 한 것은 내란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에 해당한다”며 “누가 지시했는지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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