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공수처, 수사권 다툼 격화… 법원행정처 “어디에 영장 발부하나”

검·경·공수처, 수사권 다툼 격화… 법원행정처 “어디에 영장 발부하나”

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입력 2024-12-10 03:06
수정 2024-12-10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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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수사기관 이례적 경쟁 왜

공수처, 이첩 통해 위상 높이기 속내
檢, 尹대통령·한동훈과 인연 논란
경찰, 수뇌부 입건 속 수사에 사활
법조계 “중복 수사 혼선… 정리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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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긴급체포 검토’(경찰·오전 10시 브리핑)→‘검경에 사건 이첩 요구’(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오전 10시 30분 브리핑)→‘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검찰·오전 11시 30분 공지)→‘윤 대통령 출국금지 신청해 법무부가 승인’(공수처·오후 3시 40분 공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9일 브리핑이나 공지를 통해 시시각각 알린 수사 진행 및 조치 상황이다. 3대 수사기관이 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서로 실시간 수사 상황을 발표하며, 수사권이 있다고 강조하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이다.

수사기관별 가열되는 경쟁 구도의 이면에는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서 주도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공수처 역시 검경에 비해 떨어지는 위상을 이 기회에 높이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특히 수사권 조정 이후 제도 정비가 미흡한 데다 대통령실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각 수사기관을 조율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공수처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기관이 (비상계엄 수사를) 담당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 해소에 가장 적절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사건 이첩을 요구했다. 검경의 수뇌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수사 대상에 오른 가운데 이들이 수사를 하면 ‘셀프 수사’ 논란으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공수처보다 30분가량 먼저 시작한 브리핑에서 “경찰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일각에선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뇌부와 윤 대통령 및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인연을 들어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한다. 박세현(서울고검장) 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대검 국제협력단 단장 등을 지냈으며 현대고·서울대를 나와 한 대표와는 선후배 사이라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 사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

경찰 역시 조 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라 셀프 수사 지적을 면하기 위해 수사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다. 한 경찰 관계자는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먼저 신청했는데 검찰이 청구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수사기관마다 각개전투로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견제 심리가 상당해 공조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중복 수사가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이라며 “어느 기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인정할 것인지, 그에 따라 영장을 발부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한 재판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들은 수사기관 중 누가 더 잘하느냐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국가적 혼란과 비극을 초래한 범죄자들의 죗값을 하루빨리 묻고 싶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2024-12-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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