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법원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보름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또다시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0일 홍천의 한 가게에서 서랍을 열고 현금 5만원을 훔쳤다.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복역하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보름만이었다. A씨는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홍천지역 여러 가게에서 현금 수십만원씩 훔치거나 상품권들을 훔쳤다.
A씨는 10월 4일 꽃가게에서 남의 가방에 손을 대다 걸렸고, 수사 과정에서 앞선 범행들까지 탄로 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부터 절도죄로 징역 1년을 받은 일을 시작으로 네 차례나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김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