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피고 인격권·혐의 중대성 고려한 듯‘정치적 소모’에 부담 느꼈을 수도
與 “무죄 주장하니 생중계 요청을”
野 “정치 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李, 민주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참석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를 이틀 앞둔 13일 이해찬 상임고문을 부축하며 국회에서 열린 당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이 편향됐다고 비판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법원이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국민 알권리 차원에서 생중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의 중대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선고 과정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탈 경우 이 대표의 인격이 침해될 수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13일 “관련되는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심 등 하급심의 재판 생중계는 2017년 법원이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부터 가능해졌다.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법원에 이 대표 선고를 생중계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피고인인 이 대표의 인격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생중계 없는 일반적인 형사재판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이 모욕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인격권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방청을 허가하지 않는 비공개 재판이 아닌 만큼 국민의 알권리 침해도 크지 않다고 본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의 지위와 혐의의 중대성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거라는 해석도 있다. 앞서 법원이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같은 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사건까지 세 차례 있었다. 모두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이었던 데다 징역 6년에서 24년이 선고된 중대한 사안이었다. 이 대표가 거대 야당 수장이긴 하지만 앞선 사례보다 국민 대표성이 떨어지고, 당시처럼 징역형이 나올 중대한 혐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죄명이 아주 중한 것이 아닌 것은 맞다”고 말했다.
재판이 정치적으로 소모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재판부가 느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생중계 후 관련 영상이 재가공돼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어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재판 생중계가 무산되자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공세를 이어 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줄기차게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니 지금이라도 생중계 요청을 당당히 해 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연루 의혹까지 보태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법원의 생중계 불허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낸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야당 대표 탄압 수작’이라며 재판부에 무죄판결을 촉구했다. 주 의원이 이 대표가 생중계를 반대했다고 주장해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나 이 대표 변호인단은 재판 생중계 여부에 어떤 의견도 개진한 바 없다”며 “주 의원의 사과가 없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14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