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檢,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11-12 02:23
수정 2024-11-1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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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도 영장 청구
“공천을 대가로 돈 건넸다” 진술 확보
김 전 의원 회계담당 강혜경은 제외
14일 오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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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왼쪽·54)씨와 김영선(오른쪽·64)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씨에게 공천을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모씨와 배모씨 등 2명도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오후 4시 47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김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명씨가 공천 대가로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씨를 통해 9000여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명씨는 또 2021년 말 지방선거 예비후보 이씨와 배씨에게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각각 1억 2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이씨와 배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 중 한 명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는 이틀간의 검찰조사에서 “공천 개입은 없었다. 건넨 돈은 채무 변제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명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현재 명씨와 김 전 의원 모두 “김 전 의원에게 받은 돈은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고, 예비후보자들에게 받았다는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김태열 소장과 강씨가 자신 몰래 벌인 일”이라고 주장한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강씨는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강씨가 명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서 단순히 돈은 건넨 전달자 역할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씨를 고발하고 명씨, 김 전 의원, 김 소장,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게 발단이 됐다. 하지만 창원지검은 지난달 10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에 맞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내사 종결 처리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은 “명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4일 오후 2시부터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11-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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