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가 항소심에서 직 유지형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부장 오택원)는 1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 군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받아 최종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벌금형을 받은 오 군수는 일단 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태완 의령군수가 법정을 나와 취재진에게 소회를 밝히고 있다. 서울신문DB
오 군수는 2021년 6월 17일 의령읍에 있는 한 식당에서 군청 출입 기자들과 저녁 모임을 하던 중 한 여성 기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손목을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군수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오 군수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행위 자체는 있었다고 봤다. 다만 그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당시 격식 있는 자리였다기보다는 술 등이 섞인 편한 분위기에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이었던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오 군수는 항소심 선고 후 “저로서는 아쉬운 결정으로 상고 여부는 변호사와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추후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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