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겨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20대 지적장애 종업원 괴롭힌 사장 형제

옷 벗겨 끓는 물 붓고 냄비로 지지고…20대 지적장애 종업원 괴롭힌 사장 형제

하승연 기자
입력 2024-10-05 11:28
수정 2024-10-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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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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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출근했다는 등의 이유로 20대 지적장애 종업원의 팔에 끓인 물을 붓고 냄비로 지져 화상을 입히는 등 악행을 저지른 치킨집 업주 형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상해교사, 사기, 공갈, 특수절도,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9)·B(31)씨 형제에게 각 징역 4년과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A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C(27)씨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 28일부터 같은 해 11월 중순까지 원주의 한 치킨집에서 종업원 D(24)씨가 늦게 출근하거나 주방 보조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독 폭행하거나 친형인 B씨, 종업원 C씨와 공동 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중순 길이 26㎝의 스패너로 D씨의 엉덩이, 머리, 어깨 등 전신을 여러 차례 내려쳤고, 같은 달 말에는 책상에 왼팔을 올리게 해 망치로 내리치고 피하면 얼굴과 머리를 때려 각각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같은 해 11월 중순 또 다른 종업원으로부터 5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는 “그냥 빌려줄 수 없고 D를 때리면 1원으로 계산해 금액만큼 주겠다”고 말하는 등 종업원이 스패너로 D씨를 때려 상해를 입히도록 교사했다.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전치 3주 2도 화상 입혀그해 10월 22일 A씨와 B씨는 D씨가 근무 중 도망갔다는 이유로 치킨집 화장실로 데리고 가 옷을 벗게 한 뒤 끓인 물을 D씨의 오른팔에 붓고 뜨거운 냄비에 10초간 팔을 지지는 등 전치 3주의 2도 화상을 입힌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에 더해 C씨는 D씨가 반성문을 쓰고도 계속 출근하지 않자 그해 10월 말 ‘근무지에서 도망가면 1억6000만원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서명하게 하고 흉기로 엄지손가락을 스스로 찌르게 해 흐르는 피로 지장을 찍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돈 안 갚는다며 D씨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돈 훔치기도이뿐만 아니라 작성한 차용증대로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씨의 어머니 주거지에 침입해 안방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현금 70만원을 훔쳤고, D씨에게 겁을 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100만원어치의 물품을 결제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이들은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경도의 지적장애라는 점을 악용해 종업원인 D씨를 상대로 착취하고 다양하고 많은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형제 등의 범행으로 피해자 D씨는 오른쪽 귀의 변형이 왔고, 뜨거운 떡볶이 국물을 부어 다친 오른팔은 광범위한 화상을 비롯해 여러 흉터가 남았다.

재판부 “인간 존엄성과 가치 훼손…가해 정도 무거워”박 부장판사는 “타인의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를 수단으로만 취급해 이뤄진 범행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특히 A씨의 범행 횟수가 많고 범행 종류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가해 정도도 무겁다”고 비판했다.

이어 “다만 종업원 C씨는 가담 정도가 가장 가볍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뜻을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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