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게서 압류한 명품시계와 수표와 현금 등 고가품. 서울중앙지검 제공
검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의 추징금 122억6000만원 전액을 환수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유민종)는 지난 4월부터 이씨의 각종 재산을 조회하고 계좌 및 해외 가상자산 추적, 압수수색, 은닉재산 압류, 가압류 및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징금을 국고 귀속했다.
이씨는 2015부터 2016년까지 미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면서 비상장주식 종목을 추천한 후 선행매매한 주식을 판매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추징금 122억6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씨는 2022년까지 전체 추징금 중 일부(약 28억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내지 않았다. 압류물엔 현금·수표 3억원, 가상자산 12억원, 명품 시계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범죄자들이 범죄로부터 어떠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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