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인선 안갯속… 여야 정쟁에 헌재 마비설 현실화되나

헌법재판관 ‘국회 몫 3인’ 인선 안갯속… 여야 정쟁에 헌재 마비설 현실화되나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9-23 23:58
수정 2024-09-2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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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새 헌법재판관 취임에도
퇴임 앞둔 재판관 후임 3명 못 정해
‘1명 합의로 인선’ 관례 두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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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김복형 신임 헌법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신임 헌법재판관이 23일 취임했지만, 다음달 임기를 마치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아 ‘10월 헌재 마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상 재판관 3명이 공석이 될 경우 헌재는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어서다.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 양대 축인 헌재의 기능이 여야 힘겨루기에 발목을 잡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헌재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이 소장과 이·김 재판관은 국회의 추천으로 선출됐던 터라 후임도 국회가 정해야 하는데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 파열음만 내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한 뒤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국회의 재판관 선출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교섭단체가 3개일 때는 각 단체가 1명씩, 교섭단체가 여야 둘일 때는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추천하는 게 관례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161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만큼 합의 없이 2명을 추천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달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당시 거론됐던 ‘헌재 10월 마비’를 야당이 현실화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 심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가능하며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의 위헌 및 탄핵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이 2인 추천을 고집하는 이유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심리를 중단해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국정 공백을 발생시키려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김 신임 재판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이 증가하면서 정치적 갈등 해결기관으로서의 헌재 역할이 많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재판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탄핵안이 가결된 이 위원장과 함께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김영철·박상용·강백신·엄희준)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은애 전 재판관 후임으로 취임한 김 재판관은 지난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해 2030년 9월 20일까지 6년간 직무를 수행한다.
2024-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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