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과거 사진에 ‘쥴리’ 언급한 진혜원 검사 1심 무죄

김건희 과거 사진에 ‘쥴리’ 언급한 진혜원 검사 1심 무죄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4-09-23 12:59
수정 2024-09-23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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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가 쥴리라고 직접 적시 안 해”
매춘부 논란에도 “檢 비판 신조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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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혜원 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과 김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은 진혜원 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는 23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페이스북에 지속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게시글 약 480개를 게시했고 그중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의 평소 페이스북 활동과 비교해 볼 때 게시물의 게시 방법 및 형태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쥴리라거나 쥴리가 매춘부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게시한 ‘Prosetitute’는 철자가 매춘부를 의미하는 영문(prostitute)과 다르고,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쥴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기소 사실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보여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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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혜원 검사가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과 ‘쥴리’ 언급,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한다는 ‘Prosetitute’ 표현 등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혜원 검사가 2022년 9월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김건희 여사 과거 사진과 ‘쥴리’ 언급, 매춘부(prostitute)를 연상케 한다는 ‘Prosetitute’ 표현 등 논란이 일었다. 진 검사 페이스북 캡처


진 검사는 선고 후 법정 앞에서 “지금 검찰이 거의 하나의 정치 조직, 정당처럼 활동하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포스팅 16개를 기소했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운동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니깐 리액션까지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이어 “실체법이나 절차법, 증거법에 대해서 (재판부가) 전부 현명하게 판단해주셨다”며 “4년 동안 너무 힘들었다.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진 검사는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올리고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함께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게시글 말미에는 ‘Prosetitute’라는 영어 단어를 올려 매춘부를 암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진 검사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진 검사는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았다. 2021년 3월과 4월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 및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하게 하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댓글 ‘좋아요’ 버튼 등을 눌러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투표를 독려한 혐의가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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