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보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청원경찰 채용 관련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30일 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국)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검찰 이미지.
30일 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 김병국)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서 전 군수는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를 받는다.
또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