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20여분만에 종료…재판부 “최대한 기록 검토 마쳐달라”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20여분만에 종료…재판부 “최대한 기록 검토 마쳐달라”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8-27 12:58
수정 2024-08-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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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공판이 20여분만에 종료됐다. 일반 공판 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이라 이 대표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27일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이 대표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제3자 뇌물)와 이 대표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 측의 사건 기록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아 약 2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10월 8일로 지정한 뒤 최대한 기록 검토를 마쳐달라고 피고인 측에 주문했다.

다만 수사 기록이 약 5만쪽(80권 분량)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피고인 측이 범죄 혐의에 관한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공판준비기일은 몇차례 더 진행될 수 있다.

이날 이 대표의 변호인으로 법무법인 에스 이장형 변호사, 법률사무소 휴먼 김종보 변호사, 제일합동공동법률사무소 이찬진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했다.

향후 이들 변호사 3명이 이 대표의 실질적인 변론을 담당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이화영 전 부지사와 공모해 2019년 김성태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 의전비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12일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등이 그 대가로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한다.

이 대표 측은 앞서 수원지법에 기소된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병합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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