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외면한 ‘나쁜 부모’ 신상 공개… 대법원 “명예훼손 맞다”

양육비 외면한 ‘나쁜 부모’ 신상 공개… 대법원 “명예훼손 맞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8-20 14:41
수정 2024-08-20 14: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양육비해결모임(양해모) 강민서 대표의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양육비 해결 모임’ 강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강 대표는 2019년 양육비를 주지 않은 남성 A씨를 두고 “비정한 아빠”, “파렴치한”이라며 신상을 공개했다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8년부터 ‘배드페어런츠’라는 단체를 만들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1심 법원은 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공개된 신상정보 중 일부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을 토대로 하고 있고, A씨 배우자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은 강 대표로서는 허위인지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강 대표가 양육비 미지급 관련 ‘사실’을 적시했으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며 공소장을 변경했다. 2심 법원은 “게시글의 주된 목적이 공개적 비방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강 대표가 A씨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설명이다.

강 대표는 이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진과 거주지, 직업, 양육비 미지급 사실 및 이를 비난하는 문구를 함께 게시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확인 절차를 거치거나 피해자에게 충분한 해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