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거제 서일준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국힘 거제 서일준 의원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8-19 17:54
수정 2024-08-19 1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올해 4월 10일 총선 기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의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 등 총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서울신문DB


서 의원은 지난 3월 선거사무소로 등록하지 않은 기존 본인 사무실에서 출범식을 여는 등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는 지역구 내 선거사무소 1개를 둘 수 있다. 이 외에는 후원회나 연구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후보자를 위해 기관, 단체, 조직, 시설을 새로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이나 단체 등을 이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시 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존 본인 사무실 외 다른 곳을 선거사무소로 등록했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서 의원을 고발했고 경찰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섰었다.

서 의원은 캠프 관계자들이 기존 사무실을 가끔 썼을지 몰라도 자신은 이를 지시한 적이 없고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존 사무실 압수수색과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토대로 서 의원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금투세 유예 vs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유예와 폐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유예와 폐지,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 당신의 생각은?
유예해야 한다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