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시험 중 화장실행… 18명에게 정답 전달한 영어강사

토익시험 중 화장실행… 18명에게 정답 전달한 영어강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7-25 11:27
수정 2024-07-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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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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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당 최고 500만원을 받고 토익 답안을 넘긴 전직 어학원 강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업무방해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3년과 함께 766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응시자 18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에서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회당 최대 500만원을 받고 토익 시험 중간에 응시자들에게 답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의뢰자와 함께 시험에 응시하고 빠르게 문제를 푼 후, 화장실 이용 시간에 미리 숨겨둔 휴대전화로 답안을 전송하거나 답안 쪽지를 화장실에 숨긴 뒤 건네는 방법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았다.

국내 유명 어학원 강사로 재직했던 A씨는 듣기평가 종료 후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의뢰자들과 범행을 모의했다. A씨는 의뢰자들이 원하는 점수에 맞춰 답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토익위원회가 2022년 11월 부정행위 의심자로 A씨를 경찰에 제보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유명 어학원에 재직했던 토익 강사였다.

A씨는 사촌 동생 명의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받고 이후 자신에게 돈을 이체하도록 했지만, 차명 계좌를 이용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A씨에게 부정행위를 의뢰한 응시자들도 차례로 검거됐다.

김 판사는 “A씨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범행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 수법도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동기도 도박 자금을 얻기 위한 것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의뢰자에 대해서는 “취업과 이직, 졸업, 편입 등을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고득점을 얻고자 부정행위를 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해치고 선량한 응시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겨 그 피해도 가볍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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