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조만간 소환… 前정권 사법수장 또 불명예

김명수 조만간 소환… 前정권 사법수장 또 불명예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4-07-25 03:49
수정 2024-07-25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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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사표 거부·거짓 해명 혐의
檢 고발 3년 5개월 만에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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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65·사법연수원 15기) 전 대법원장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전직 사법부 수장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김 전 대법원장이 검찰에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조사는 다음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국회에서 탄핵이 거론되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느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김 전 대법원장은 국회 질의에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보냈다. 하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다. 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후 국민의힘은 2021년 2월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2020년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21년 임 전 부장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이었던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서면조사만 하는 데 그쳤다.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꾸려진 새 수사팀은 2022년 8월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를 재개했고 지난해 7월 김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직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여러 불찰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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