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산업 특화 ‘바른 게임·엔터팀’

콘텐츠 산업 특화 ‘바른 게임·엔터팀’

이성진 기자
이성진 기자
입력 2024-07-24 00:32
수정 2024-07-24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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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티스트·소속사 분쟁 자문
저작물 저작권 침해 소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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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의 ‘게임·엔터팀’ 소속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 박상오·김태형·조은주·구천을·박주현·최진혁·조성진·심민선·이재원 변호사. 바른 제공
법무법인 바른의 ‘게임·엔터팀’ 소속 변호사.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 박상오·김태형·조은주·구천을·박주현·최진혁·조성진·심민선·이재원 변호사.
바른 제공
국내 콘텐츠산업 발전으로 엔터테인먼트 분야 등에서 소송·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은 이른바 ‘게임·엔터팀’ 운용으로 이와 관련한 새 법률 수요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산업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바른은 콘텐츠산업에 특화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게임·엔터팀’을 조직해 최적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엔터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연예인·크리에이터·유튜버·인플루언서 등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 계약 분쟁 자문 ▲아티스트 전속계약 효력 범위 등 자문 ▲저작물의 저작권침해 소송 대리 ▲게임·엔터산업 관계 법령 자문 ▲콘텐츠 관리 및 라이선스 자문 ▲게임물 등급분류 자문 등 관련 산업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또 생성형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콘텐츠산업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도 적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 법률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게임·엔터팀은 이미 ‘유명 연예인 광고계약·전속계약 해지 관련 분쟁’, ‘모바일 게임 투자계약·약관 관련 자문’, ‘인터넷TV(IPTV) 저작권 사용료 청구 사건’, ‘국내 주요 영화상영사 상대 저작권 침해 사건’, ‘유사광고 출연금지의무 위반 사건’ 등의 분쟁·소송을 직접 담당하며 콘텐츠산업에 대한 풍부한 업무 경험을 축적했다. 또 게임업계 핵심 수익 모델인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 솔루션 제공으로 법률 소비자들의 만족도도 높이고 있다.

현재 바른 게임·엔터팀은 팀장인 판사 출신 김태형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를 필두로 박상오(변시 2회)·조은주(변시 1회)·최진혁(변시 2회)·이재원(변시 5회)·심민선(변시 6회)·김경연(변시 6회)·조성진(변시 8회)·박주현(변시 13회) 변호사, 구천을 외국변호사(중국) 등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조은주 변호사는 팀 내에서 콘텐츠 산업 관련 노동법 전문가, 심민선 변호사는 지식재산권(IP) 관련 전문가, 박주현 변호사는 기업 리스크 관리 전문가, 이재원 변호사는 자산관리 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천을 외국변호사는 콘텐츠산업의 핵심시장 중 하나인 중국 IP 이슈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김태형 변호사는 “엔터와 게임이 국내 콘텐츠산업을 주도하는 만큼 관련 법률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며 “우리 팀은 이미 신산업 분야에서 요구하는 법률서비스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7-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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