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발표하는 검찰총장
이원석 검찰총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검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 탄핵안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4.7.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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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피고인인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전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전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탄핵안이 문제 되는 사유를 ‘위헌·위법·사법방해·보복·방탄’ 5가지로 정리해 요목조목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과 국회가 사법부의 역할인 재판권을 빼앗아 와 직접 재판하겠다는 것으로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정감사법 8조에서는 국회의 감사·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은 헌법과 법률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사를 겁박하고 법원과 판사에게 외압을 가한다”며 이번 탄핵 추진이 사법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된 검사들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으로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다.
이 총장은 이에 민주당의 탄핵안이 수사 검사들에 대한 ‘보복 탄핵’이며 이 전 대표의 처벌을 면하려는 ‘방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검사를 탄핵한다고 해도 있는 죄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며 “헌법에서 국회의원도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을 남용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정확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