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문하경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A(35)씨와 아내 B(33)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자녀 C(8)군에게 신장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장기간 유기·방치해 지난 4월 4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자녀 D(4)양의 눈질환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도 받는다.
C군과 D양을 비롯해 자녀 7명을 양육했던 이들 부부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녀들을 방임·폭행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지인 E(32)씨를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지인 F(35)씨를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A씨 부부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의뢰했다.
앞선 지난 3월 25일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C군을 발견한 교사가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고, 4월 4일에는 C군이 거주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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