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시장님의 농성

[씨줄날줄] 시장님의 농성

박현갑 기자
박현갑 기자
입력 2024-11-29 00:08
수정 2024-11-29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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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막농성은 사회적 약자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대표적 저항 방식이다. 농성 장소로는 서울시청, 광화문광장 등 주목받기 쉬운 공간이 인기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국회를 농성장으로 택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에 국회만큼 효과적인 공간은 없었다. 당시 국회 사무처는 이를 불법 농성으로 봤다. 하지만 유가족들의 아픔을 고려해 강제 철거하지 않았고, 특별법의 국회 통과 뒤 철거했다.

그런데 10년 전 국회 사무총장으로 천막농성 문제를 고민했던 박형준 부산시장이 같은 공간에서 천막농성의 주인공이 됐다. 박 시장은 지난 27일부터 오늘까지 국회에서 천막농성을 한다. 광역자치단체장의 국회 농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본인도 “민선 시장의 국회 농성은 처음으로 안다”고 말한다. 예전에 알고 지내던 직원들이 와서 “시장님 웬일이냐”며 놀란 반응들을 보이는 모양이다.

박 시장의 농성은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이 그만큼 절박해서다. 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 소위에 계류 중으로 올해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법안의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 등 부산지역 18명의 국회의원이 법안 통과에 한마음이다. 그런데 야당 지도부는 전남특별자치도법 등 다른 지역특별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미온적이다.

박 시장은 “정부도 허브도시 특별법에 동의한 상태”라면서 “이제 부처 간 논의에 들어간 다른 지역특별법안들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우리는 전북특별자치도법 제정을 찬성했는데 이제 와서 야당이 형평성을 들먹이는 건 언어도단”이라며 야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이재식 서울시의원 발의, ‘음주운전 예방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재식 의원(국민의힘, 양천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04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이용이 급증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정책의 범위에 확실히 포함함으로써,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맞춰 시민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은 물론 보행자를 비롯한 무고한 타인의 안전까지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성숙하고 안전한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자동차와 자전거 중심의 기존 음주운전 예방 체계를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확대하여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맞는 시민 안전정책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재석의원 104명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가 통과된 만큼, 서울시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실효성 있는 예방 활동을 추진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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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9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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