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내고 일부러 맥주 마셔” ‘김호중법’ 만들어지나

“음주사고 내고 일부러 맥주 마셔” ‘김호중법’ 만들어지나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5-20 13:21
수정 2024-05-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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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후 고의로 음주 처벌” 규정 신설
대검, 법무부에 건의…“사실상 음주측정거부”

가수 김호중. 뉴스1
가수 김호중. 뉴스1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뒤 도주해 추가로 맥주를 마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이 이같은 ‘사고 후 추가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고의로 술을 마신 뒤 경찰 조사에 응하는 행위가 사실상 경찰 수사와 사법 처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대검찰청은 “기존 법령과 판례로는 혐의 입증과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던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입법 건의안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1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죄와 동일한 형량이다.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경우, 사고를 냈던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려워 무죄가 선고되는 등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이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음주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라고 대검은 덧붙였다.

김씨는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소속사 매니저들과 함께 호텔로 도주했다. 이미 1차 식사자리, 2차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김씨는 호텔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 4캔을 구입해 ‘3차’를 가졌다. 이에 김씨가 의도적으로 술을 마신 뒤 자수해 혈액·소변 검사 결과를 왜곡할 의도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씨는 사고 후 17시간 뒤에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씨의 소변 검사를 통해 김씨가 사고를 내기 전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고, 김씨는 19일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같은 ‘음주 교통사고 후 추가 음주’를 비롯해 이른바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과 진상 은폐, 증거 인멸 등 김씨 및 김씨 소속사가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이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 총장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사법 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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