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입증될까
서울경찰청장 “수사 협조, 신병처리 주요 판단요소”
김호중 측 “경찰 사정으로 조사 연기…입장 알린 것”
대검찰정 “사고 후 추가 음주, 추가 처벌 규정 제안”
가수 김호중.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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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무부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김씨와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김씨 대신 허위 자수한 매니저,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제거한 소속사 본부장 등 4명을 출국 금지했다.
김씨가 음주 사실은 인정한 데다 수사 초기 단계인만큼, 구속영장을 신청할 단계는 아니라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아직 구체적 (음주) 양에 대해서 확정을 못한 상황에서 신병 처리는 구체적 검토 단계가 아니”라며서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 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걸 증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음주 사실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음주량이나 시간 등을 두고 경찰과 다툴 가능성이 열려있다. 경찰은 김씨의 술자리 동석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김씨처럼 음주운전 직후 호흡 조사나 혈액 채취를 하지 않은 경우 위드마크 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체질이나 체중뿐만 아니라 음주량이나 시작한 시간 등 음주 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 정도 등을 감안하면 0.03%가 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본 판례가 적지 않다.
김씨 측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는 이날 “금일 오후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면서 “신속히 입장을 알리는 게 도리라고 판단해 어젯밤 늦게 (음주운전을 시인하는) 입장문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주요 피의자가 출석을 희망한다고 바로 조사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사고 낸 뒤 술을 더 마시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검찰청은 이러한 경우 사실상 음주측정거부죄로 보고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입법 건의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운전자 바꿔치기나 추가 음주 등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 판단에 적극 반영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