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EBS 압수수색…“유시춘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검찰 EBS 압수수색…“유시춘 이사장 법카 유용 혐의”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4-30 14:37
수정 2024-04-3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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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
유시춘 EBS 이사장. EBS 제공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EBS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30일 오전 10시 고양시 일산 EBS 사옥에 수사 인력을 보내 유 이사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압수 수색은 정오 이전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유 이사장 측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국민 권익위원회는 유 이사장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 이사장은 2018년 9월 EBS 이사장 취임 이후 5년여간 정육점이나 백화점, 반찬 가게 등에서 1700만원어치를 법인 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일요일이나 어린이날 등 공휴일에는 ‘직원 의견 청취’ 명목으로 제주도와 경상북도, 강원도 곳곳에서 업무 추진비를 쓴 경우도 100여 차례에 달했다.

유 이사장이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고 기재한 장소와 법인 카드가 실제로 결제된 장소가 다른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권익위는 유 이사장이 부정하게 사용한 금액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권익위는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이 이를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유 이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유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사용했으며 사적인 용도로 쓰지 않았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유시민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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