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실에 숨겨진 CCTV’…이화영 측 주장에 수원지검 “명백한 허위주장” 반박

‘조사실에 숨겨진 CCTV’…이화영 측 주장에 수원지검 “명백한 허위주장” 반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4-04-24 19:33
수정 2024-04-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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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에서 공개한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 화면. 수원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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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에서 공개한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 화면.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에서 공개한 영상녹화조사실 카메라 화면. 수원지검 제공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피고인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영상녹화조사실 내 숨겨진 CCTV가 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이 “법적 근거로 설치된 공개된 장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영상녹화조사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는 글을 게시했으나, 이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법적 근거조차 확인하지 않고 음해성 허위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수원지검의 피고인 몰카사건에 대해 묻는다. 진술녹화실에 숨겨진 CCTV가 있다. 이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노트 등 자료를 촬영하기 위한 용도로 의심된다. 숨긴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숨겨서 설치한 근거는 무엇이냐”며 검찰에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영상녹화조사장비 설치의 법적 근거와 조사장비 시연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입장문과 함께 공개했다.

이날 검찰이 낸 자료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244조의 2에 의해 수사기관은 형사사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녹화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2에는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가 행해지는 동안 조사실 전체를 확인할 수 있고, 조사받는 사람(진술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영상녹화조사 방법이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수원지검을 비롯한 전국 검찰청 영상녹화조사실에는 조사실 전체 모습을 촬영하는 카메라 1대와 조사받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는 카메라 1대 등 총 2대가 설치되어 있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장비는) 검찰청 견학 코스에 포함돼 있기도 하는 등 공개된 장비이지 전혀 비밀스러운 장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영상녹화조사는 상시 촬영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따라 녹화 사실을 반드시 사전 통보한 다음 조사 중에만 녹화가 진행된다”며 “사건 당사자에게 공유되고 법정에서 공개되는 영상녹화물에 대해 ‘몰카·사찰’ 운운하는 주장은 명백히 허위”라고 설명했다.

조사실 내 카메라 2대는 각각 천장과 거울이 부착된 수납가구 안에 있는데, 조사 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카메라 위치는 물론 녹화된 영상까지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몰래 촬영’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설치된 카메라의 해상도로는 조사자의 메모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실제로 이날 검찰이 제공한 녹화 장비로 촬영된 조사실 사진 원본 파일을 확대해 보더라도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

검찰은 “김광민 변호사는 법적 근거도 확인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 허위 주장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며 “이는 형사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해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으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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