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협 반대에도 설립 허가
변협 “부당한 기대 조장해 부적절”
TF 꾸려 명칭 규정 등 회칙 마련
정부는 “자체 지침 만들 것” 제동
22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SKY’ 학벌을 암시하는 명칭을 쓴 A법무법인에 대한 설립을 허가했다. 대한변협은 이에 대해 “명문대 출신임을 강조해 학벌주의를 조장할뿐더러 특히 의뢰인들이 검사, 판사와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재판에 유리할 것이라는 부당한 기대를 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사법에 ‘변호사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기대를 갖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를 해선 안 된다’(23조)라고 명시하는 것과 같은 취지라는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법무법인 명은 학교명 말고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고 반드시 특정 대학을 지칭하는 단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인가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변칙적인 이름을 내건 법무법인이 증가하는데도 인가 재량권을 가진 법무부가 명칭 규제에 미온적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법인 누적 개수는 2019년 12월 1208개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 3월 15일 기준 1566개로 4년여 전보다 358개 늘어났다. 이에 A법무법인을 비롯해 ‘법무법인 00변호사들’, ‘법무법인 형사변호사 00’ 등 법무법인 명칭에 아예 변호사, 형사 등 일반명사를 넣은 법무법인도 등장하고 있다. 의뢰인들이 온라인에서 검색어로 쓸 법한 단어들을 법인명에 넣어 인터넷 검색에서 우선순위로 보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크다고 변호사 업계는 보고 있다.
변협은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대한변협 법무법인 명칭 관련 규정 신설과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뒤 법무법인 명칭에 대한 규제를 담은 회칙 개정 방안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법인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금지한 게 전부다.
개정안은 민사, 형사, 법률 상담 같은 단어와 기관의 고유한 명칭 및 업무, 대한변협 전문 분야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 질서에 반하는 단어를 법무법인 명칭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TF는 대한변협 총회에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하고 지난 1월 말 법무부와 면담도 가졌다. 그러나 법무부가 ‘자체 지침을 마련하겠다’며 개정안 보류를 요청해 규제 절차가 멈춘 상황이었는데 A법무법인 명칭 허가로 논란이 발생한 것이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법인 명에 특정 학교를 내세우는 것은 인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도 문제의식을 갖고 명칭 관련 지침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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