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종섭 당장 조사하라”… 공수처 “소환시기 수사팀이 결정”

대통령실 “이종섭 당장 조사하라”… 공수처 “소환시기 수사팀이 결정”

김소희 기자
김소희 기자
입력 2024-03-18 23:35
수정 2024-03-18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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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채상병 수사는 예정대로
李 추가 대면조사 반드시 필요해”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보내기로
법무부 반대에도 규칙 개정 강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의 충돌에도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한 수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이 ‘당장 내일 조사하라’고 압박했음에도 이 대사에 대한 소환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 관계자는 1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 대사에 대한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로도 이런 의견을 법무부에 제출했다고 공지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를 추가로 밝히며 강조한 것이다.

이 대사가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조사하겠다면 내일이라도 귀국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모든 조사를 다 받아 주는 곳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 상황과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하고 수사팀이 조율해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앞서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이 대사를 지난 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과정에 이 대사가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 대사에 대한 조사 시간(4시간)이 짧았다며 추가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대사가 다음달 공관장 회의 때 귀국할 예정이어서 추가 조사 역시 이 기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공수처는 주요 피의자인 이 대사를 조사하기 전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자체 규칙 개정을 통해 공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사건 기록 등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의 법적 지위가 다르지 않은 만큼 공수처가 이미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게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런 개정에 대해 “형사사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해 공수처와 또 다른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4-03-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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