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제기한 김용민, 소성욱씨 부부. 2021.3.18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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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는 21일 전원합의체에 올려 논의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되고,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된 재판부다.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갈리는 사건 등을 판결한다.
소씨는 동성 반려자 김용민씨와 2019년 결혼식을 올리고 2020년 2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인 배우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등록됐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그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씨에게 보험료를 내라는 처분을 내렸다.
소씨는 “실질적 혼인 관계인데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인하는 것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에 어긋난다”면서 행정소송을 냈다.
1심 “현행법상 부부는 남녀 결합” 소씨 패소2022년 1월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의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사실혼 관계 대신 ‘동성 결합 상대방’으로 인정그러나 지난해 2월 반전이 일어났다.
일단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3부(부장 이승한·심준보·김종호) 역시 두 사람의 ‘혼인’을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지 않았다.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사실혼 역시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대신 2심 재판부는 소씨와 김씨를 두고 “동성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며 ‘동성 결합 상대방’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비교 대상이 되는 동성 결합은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에 대한 상호 간 의사의 합치 및 사실혼과 동일한 정도로 밀접한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 관계’를 전제로 한다”며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청인 피고가 이성 관계인 사실혼 배우자 집단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고, 동성 관계인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며 건보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결혼 5년차 동성 부부 소성욱(왼쪽), 김용민 씨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가진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장을 함께 들고 있다. 20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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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설명했다.
아울러 “누구나 어떤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며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는 소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며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씨의 손을 들어줬다.
“결혼평등에 한걸음” vs “편향적인 판결”
18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기자회견’에서 소송 당사자 소성욱(왼쪽)-김용민 부부가 발언하고 있다. 2021.2.18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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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 등은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월권”이라며 “편향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 2부는 1년 가까이 사건을 심리했으나 판결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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