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에 판례 첨부해 의견서 제출
‘선거 전 받아도 뇌물’ 입증 주력
‘사실상 당선 확실’ 정황도 강조
1심은 “재선 전이라 대가성 없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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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 전 부원장이 “지방선거 재선에 성공하기 전 문제의 ‘1억원’이 건네진 만큼 직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검찰은 당선 전 수수한 금품도 뇌물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죄를 주장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여러 인물 중 법원으로부터 처음으로 유죄를 인정받은 터라 주목받고 있다.
1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김 전 부원장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백강진)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김 전 부원장이 2014년 4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수한 1억원을 뇌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배 전 의원의 엘시티 뇌물 ▲김한겸 전 거제시장의 1억원 뇌물 ▲송영선 전 진안군수의 2억원 뇌물 수수 사건 판례 등을 첨부했다고 한다.
이들 사건은 ‘선거 직전’에라도 정치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 등이 인정돼 뇌물죄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사안이다.
또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의원 후보(아 선거구)로 출마한 김 전 부원장이 박영애 당시 새누리당 후보와 단둘이 맞붙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선거구 당선인 정원이 2명이라 김 전 부원장의 당선이 거의 확실했다는 의미다. 따라서 선거가 치러지기 약 2개월 전 받은 1억원도 사실상 성남시의원 신분으로서 수수한 것과 같다는 게 검찰 논리다. 실제로 당시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부원장은 당선에 성공해 2018년까지 시의원을 지냈다.
서울신문은 이런 검찰 주장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김 전 부원장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2024-03-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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