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과 환자(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석재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병인 유모(76)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2022년 4월 13일 서울 동대문구 한 요양병원에서 환자 최모(79)씨의 손톱을 깎아주다 손톱깎이로 왼손 검지 손톱 아랫부분 살을 집어 출혈을 냈다.
유씨는 환자의 출혈 사실을 의료진에 알리지 않은 채 스스로 상처 부위를 간단히 소독하고 손이 보이지 않게 장갑까지 끼웠다. 결국 제때 치료받지 못한 피해자는 손가락 혈액순환 장애로 왼손 검지가 절단이 필요한 수준으로 괴사했다.
최씨는 당시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손가락의 상처를 의료진에게 알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해 결과가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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