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파업’ 미복귀자 명단 파악 중…사법절차 시작할 듯

‘의사 파업’ 미복귀자 명단 파악 중…사법절차 시작할 듯

곽진웅 기자
입력 2024-02-29 17:06
수정 2024-02-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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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 미복귀자 사법처분
의협 중심으로 법적 반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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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27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공백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힌 27일 오후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29일까지 병원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가운데, 이날까지 이를 따르지 않은 의사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단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는 통지를 한 뒤 의견 진술 기회를 주고 이후 처분에 들어가는 식이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전공의들의 복귀 현황 및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미복귀자에 대해선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간주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사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한 사전 통지를 할 방침이다. 이후 전공의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도 가질 계획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의 설명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일부 전공의 자택을 직접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 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 자택을 방문한 이유는 복귀명령을 송달했다는 걸 명확하게 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선 정부가 미복귀자에 대해 일단 면허정지 처분을 내리고, 직접 고발하거나 시민단체가 대신 고발하는 형태로 본격적인 사법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차관은 “10명이 사직 후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명 모두에게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검찰과 경찰도 전담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미복귀 전공의가 1만 명에 달해 이들 모두에 대한 직접 조사는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각 병원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 위주로 일단 사법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 크다.

의사들도 의협을 중심으로 구성된 변호인단 도움을 받으며 법적 다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인 사직을 정부가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인데, 향후 법적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서 업무복귀명령은 사직을 금지한 것인데 이런 형태의 명령과 계약체결 강제는 의료법으로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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