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의료 과실 ‘책임소재’ 난관
장비, 통신시설 오류가능성 문제도 현안
“정부, 지침 및 기준 시급히 마련해야”
25일 오전 한 환자가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중환자실 인근을 지나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지만 의료 과실 시 책임소재 여부 장비·기기 오류 가능성 통신시설 설비 등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들이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 이 때문에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 피해복구 및 향후 법적 책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에게 비대면 진료도 대면 진료와 같은 수준의 책임을 지운다. ‘과실을 인정할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으면’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에 대한 책임을 면책(제34조 4항)하고 있으나, 이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비대면 진료를 한 의사와 비대면 진료에 따라 실제 의료 행위를 한 의사, 환자 중 누가 지는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
의료 관련 장비·기기 오류 시 발생할 법적 문제도 따져봐야 할 주요 쟁점이다. 장비 사용 미숙으로 발생하거나 관리 부실,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각각의 과실마다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 비대면 진료가 데이터 송수신으로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법적 문제도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통신시설 제조자·제공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힐 여지가 있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당시 비대면 진료를 일시적으로 허용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가 급히 전면 확대된 터라 상황이 다르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시급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현진 의료분쟁 전문 변호사는 “비대면 진료 대상에 대한 세밀한 작업과 관련 의견 청취 작업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시 보상 체계 등 제대로 된 절차나 제도는 물론 관련 논의조차 진행이 안 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이원 의료법 전문 변호사도 “환자가 우선이니 일단 비대면 진료를 확대한 것인데 의료법을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는 법 공백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시기상조”라고 짚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오늘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해 국민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대면 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초진’ 환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 것인데, 경증환자를 비대면 진료로 흡수해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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