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4명 극단 선택 내몬 ‘인천 건축왕’ 법정최고형

청년 4명 극단 선택 내몬 ‘인천 건축왕’ 법정최고형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4-02-08 02:37
수정 2024-02-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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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명 전세보증금 148억원 피해
징역 15년 선고… 115억 추징 명령
재판부 “사기죄 형량 더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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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전세사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사기죄의 법정최고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모(6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115억 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징역 4~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오 판사는 “피고인들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행해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191명, 피해 액수는 148억원으로 막대하고 피해자들의 전세보증금은 대출을 받거나 일하면서 모은 전 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 남씨는 생존 기본 요건인 주거환경을 침탈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고, 20~30대 청년 4명이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데도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재범 우려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 판사는 특히 사기죄의 법정최고형 형량을 높이는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이지만 남씨처럼 2건 이상의 사기를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오 판사는 “현행법은 취약계층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부족하다”고 말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피해자가 수천 가구에 이르는데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공범 전원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법이 허락하는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91채의 전세보증금 148억원을 세입자들로부터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의 사기 금액은 453억원(563채)이지만 이날 재판에서는 먼저 기소된 148억원대 전세사기 사건만 다뤄졌다. 남씨는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2024-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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