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하천 조성사업 비리’ 서춘수 전 함양군수 등 9명 재판행

‘생태하천 조성사업 비리’ 서춘수 전 함양군수 등 9명 재판행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4-01-31 17:06
수정 2024-01-3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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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선정 특혜 제공, 과잉공사로 군 재정에 손해
검찰, 서 전 군수와 자재납품 업체 대표 구속 기소
뇌물공여·입찰방해·범인도피 관여한 7명 불구속 기소

경남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관련 비리를 조사해온 검찰이 전 함양군수 등 9명을 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은 함양군 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과 관련해 서춘수(73) 전 함양군수와 자재납품 업체 대표 A(65)씨 등 2명을 직권남용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군청 공무원과 업체 직원 등 관련자 7명을 허위 공문서 작성, 입찰방해, 범인도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 로고. 서울신문 DB
검찰 로고. 서울신문 DB
함양군은 2010년부터 함양읍 위천 일원 하천 재해를 예방하고 대관림을 복원하고자 410억원을 들여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서 전 군수는 이 사업 가동보(수위조절 수문) 납품업체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라는 등 부당한 지시를 하고 군은 위법한 절차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또 당시 함양군은 설계와 다른 가동보가 설치됐는데도 이를 그대로 준공 승인하는가 하면 가동보 높이를 불필요하게 상향 조정해 등 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호안블록(하천 홍수방지 제방) 납품(약 4억원) 관련해서도 특정업체를 위해 입찰 방식을 변경하는 등 특혜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감사원 고발을 토대로 지난해 4월 함양군을 압수수색하는 등 서 전 군수 재임 당시 진행된 생태하천 사업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내놓으며 “전 군수는 A씨에게 이 사업 관련, 관급자재인 가동보와 호안블록 납품 청탁을 받고 법령에 위배됨에도 직권을 남용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수의계약 체결·과잉공사를 지시했다”며 “군청 공무원들은 지시를 이행하고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수의계약이 체결되도록 하거나, 내부 입찰정보를 제공해 경쟁입찰을 가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군수는 또 가동보 높이를 부당하게 상향하도록 지시, 과잉공사로 군에 6억원 상당 손해를 가했다”며 “이와 별개로 전 군수는 지인에게 그의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자재납품 업체 대표 A씨가 군에 납품하기로 한 ‘특허제품’ 가동보를 직접 생산·납품할 능력이 없어 하청업체 대표와 공모해 ‘일반제품’을 납품, 납품대금 20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또 자재납품 업체 직원 등 3명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불출석해 도주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차명폰을 제공하는 등 A씨 도피를 도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무원·지역유력인사 등이 결탁한 전형적인 ‘지역토착형 부정부패’라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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