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재범 위험”

‘쥴리 의혹’ 제기 안해욱, 명예훼손 혐의 구속영장… “재범 위험”

류재민 기자
류재민 기자
입력 2024-01-30 13:52
수정 2024-01-3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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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2023.3.22 연합뉴스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 2023.3.22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 등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해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안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김 여사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와 박대용·안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안씨는 유튜브를 통해 “김 여사가 유흥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발언을 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쥴리의 파트너가 돼 접대받았다”는 발언으로 고발당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됐다.

지난해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면서 “이를 좌시하고 방치하는 것은 범행을 방조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더 엄정한 수사와 가중처벌을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안씨가 관련 발언으로 고발당해 2023년 10월 조사를 받은 이후에도 약 두 달간 유사한 발언을 8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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