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하며 보증금 받아 내
피해자 휴대전화서 증거 삭제
서울신문DB
23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재철)는 5명의 피해자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 등으로 약 2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A(41)씨를 최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0년 7월 출소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B코인의 존재를 알게 된 뒤 새로운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2021년 3월 2명의 피해자에게 ‘B코인에 투자해 보라’, ‘수수료 1억원을 줄 테니 코인 보증금을 달라’고 하며 각각 1억 1000만원과 810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해 7월엔 다른 피해자에게 ‘돈을 투자하면 상장되지 않은 B코인을 구입한 후 정식 상장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해 2000만원을 받아 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지난해 A씨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쓴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스포츠베팅과 홀짝 맞히기 등 불법 인터넷도박 등을 하며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수사망을 피했고 주기적으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범행 흔적을 지웠다. 대포통장(제3자 명의 계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치밀함도 보였다. 검찰은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송치된 사건을 검토하던 중 같은 유형의 피해가 반복됐다는 점을 의심하고 보강수사를 벌여 A씨의 행각을 적발했다.
2024-0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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