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 방망이. 픽사베이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라 앞에서 차량 주차 문제로 B(40)씨와 시비가 붙자 차량 뒷좌석에 있던 은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말다툼을 계속하다가 화를 참지 못해 해당 빌라의 2~5층을 돌며 야구방망이로 총 14세대의 현관문을 내리쳐 찌그러뜨린 혐의도 받는다.
B씨도 집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응대했다. B씨 역시 주황색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A씨를 위협했고 A씨의 일행인 C(24)씨가 가담해 주차장에 놓여 있던 야구방망이 갑절 길이의 나무 막대기를 들고 B씨를 협박했다.
주차 시비가 방망이 대결로 이어진 끝은 벌금형이었다.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B씨는 벌금 300만원, C씨는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입주민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로 대치하며 위협했다”며 “폭력 범죄 전력과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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